5인미만사업장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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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채용으로 최근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후 저도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한번도 물어 보지 않았고, 회사도 근로계약서 쓰자고 저한테 말한적 없어요.
현재 근무중이고 일주일뒤 퇴사 하는데... 그래야 일년이 되거든요...일년하고 그만 두는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쓰면 차후에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없게 되는 거 겠죠?
퇴사직전 근로계약서 쓰고자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나요?
저는 미작성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입사 후 저도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한번도 물어 보지 않았고, 회사도 근로계약서 쓰자고 저한테 말한적 없어요.
현재 근무중이고 일주일뒤 퇴사 하는데... 그래야 일년이 되거든요...일년하고 그만 두는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쓰면 차후에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없게 되는 거 겠죠?
퇴사직전 근로계약서 쓰고자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나요?
저는 미작성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