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철야 수당 궁금해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휴일특근철야했을경우 급여계산이 궁금해서요..
12일 아침 8시~17시 (점심 1시간)
17시30분~익일 5시반까지 휴식없이 근무했어요.
(휴식없었던건 어쩔수없는 상황)
회사에서 철야를 못달아주는 상황이라 따로 연장근무나 다른걸로 계산해줄수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볼까요?
보통 휴일특근하면 18만원정도되요.
연차수당은 1개당 12만원정도예요.
휴일연장은 12시간맞나요???
그리고 철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회사 규정은
월통상임금÷226×50%×8시간×철야근무일수예요.
12일 아침 8시~17시 (점심 1시간)
17시30분~익일 5시반까지 휴식없이 근무했어요.
(휴식없었던건 어쩔수없는 상황)
회사에서 철야를 못달아주는 상황이라 따로 연장근무나 다른걸로 계산해줄수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볼까요?
보통 휴일특근하면 18만원정도되요.
연차수당은 1개당 12만원정도예요.
휴일연장은 12시간맞나요???
그리고 철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회사 규정은
월통상임금÷226×50%×8시간×철야근무일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