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공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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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2월말부터 현재까지(근로 종료일 설정X)
축협에서 하청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작성했을 뿐
최종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저는 기간제근로자나 단기근로자 또는 알바, 일용직노동자가 아닌 월급제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생각되는데,
급여지급 시점 당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8.8% 가량 공제되었고 홈텍스 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에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되었다는 금액이 작성되거나 확인될 수 있나요?
2023년 12월말부터 현재까지(근로 종료일 설정X)
축협에서 하청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작성했을 뿐
최종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저는 기간제근로자나 단기근로자 또는 알바, 일용직노동자가 아닌 월급제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생각되는데,
급여지급 시점 당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8.8% 가량 공제되었고 홈텍스 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에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되었다는 금액이 작성되거나 확인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