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지나고 정직원 됐는데 자르는건 부당해고죠?

수습기간 지나고 정직원 됐는데 자르는건 부당해고죠?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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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정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 대해 자른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자르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김동희 노무사 [노무관리 및 사건 문의 010-9595-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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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부당해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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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해고 관련 문의

... (저 말고도 수습기간을 한참 넘긴 정직원들도 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제가 만약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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