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내 퇴사시 상여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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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안(수습기간3개월 제외) 퇴사시 상여금,기타복리후생비둥을 100프로 반환해야합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년도 2월에 입사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조항처럼 100프로 반환해야하나요..?
23년도 2월에 입사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조항처럼 100프로 반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