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차와 추가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차와 추가수당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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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식업 쪽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회사와 똑같이 연차랑 빨간날에 일하면 추가수당 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 임의대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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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 주어야 하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하고 1년이 되면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법 위반이 없게 하세요.

※ 5인 이상 연차휴가/법정공휴일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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