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급 무급? 내공200갑니다.

회사 유급 무급? 내공200갑니다.

작성일 2024.01.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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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 이제 2달 다 되어 가는데요 스티로폼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겨울 추운날은 보일러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간혹 고치는 경우 3~4일은 걸려서 일을 쉬게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무급이 맞나요? 회사 선배에게 물어 봤는데 무급이라고만 하셔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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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유급으로. 줘야합니다

월급질문(내공200)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주휴수당 개념)로 설정을 합니다. 2.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