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수습기간 동안 무급으로 일한거 신고할 수 있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작년 말에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면접을 봤고 당시 사장님이 카페 수습기간이 있으며 기본 일주일이며 못하면 한 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무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무급이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카페알바를 하고 싶어 이에 수긍하며 수습기간 일주일 동안 4일은 2시간씩하고 3일은 3시간씩 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난 후 근무 당일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사장님과 대면이 아닌 다른 알바생이 관여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안에 자필로 사장님이 만든 조항들을 쓰게 되었고 그 안에 업무 미숙시에는 퇴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출근 7일째 사장님과 일을 하면서 저한테 업무가 미숙하다면서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말하며 오늘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무 일수와 시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사장님은 돈을 보내주셨지만 제가 계산한 결과가 아니고 8천원정도 뺀 금액이었습니다.(아마 세금을 뺀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설명 없이 돈만 보내셨습니다.) 돈을 받은 다음 사장님과 대화가 싫어 그냥 넘어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기간에 돈을 받지 못함과 사장님의 언행이 계속 생각이나 화가 납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수습시간에는 돈을 못 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당당하게 무급이라고 말함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고된 지 8일이 지났지만 신고 가능한가요? 최대한 사장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매장에 피해는 주고 싶네요,,,... 그 당시 사장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알바생은 저를 제외하고 두 명있습니다 // 친구들 말로는 주변 카페에서 수습기간이 무급이라고 해서 제가 신고하면 그 주변에서는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각오하지만 제가 신고하면 손해인가요?)
#카페 수습기간 #카페 수습기간 급여 #카페 알바 수습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