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사자 평균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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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C퇴사자 평균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23년도는 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이었고,
24년 복직하여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2023~2024년 근로기간]
23.01.01-23.05.11 육아휴직(무급)
23.05.12-23.08.09 출산휴가(유급60일5/12~7/10, 무급30일)
23.08.10-24.01.01 육아휴직
24.01.02 복직, 4시간근무 후 조퇴, 마지막근무일
[2023~2024년 근로소득금액]
2023년
급여 \7,301,340(연차수당 \1,678,140), 상여 \1,988,690
2024년
급여 \1,817,990(연차수당 \1,771,370, 1일근무(4시간후조퇴) \46,620)
23년DC퇴직연금 정기비용설정시 금액은 \4,126,300
1년을 전부 휴직기간으로 보낸경우, 전년도 부담금수준으로 설정해줘야한다는 노무사의 답변을 받고,
22년도 기준의 금액을 똑같이 대입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급여기간 및 상여금, 연차수당 모두 22년도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그리고 24년 1월2일 퇴사시에
평균임금 산정시 조퇴근무(0.5)일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시스템상에 자동으로 셋팅되는 금액은
23년도 상여금 1년치(실제지급받은금액과는 차이남)\4,732,400와 24년도 생성된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C퇴사자 평균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23년도는 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이었고,
24년 복직하여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2023~2024년 근로기간]
23.01.01-23.05.11 육아휴직(무급)
23.05.12-23.08.09 출산휴가(유급60일5/12~7/10, 무급30일)
23.08.10-24.01.01 육아휴직
24.01.02 복직, 4시간근무 후 조퇴, 마지막근무일
[2023~2024년 근로소득금액]
2023년
급여 \7,301,340(연차수당 \1,678,140), 상여 \1,988,690
2024년
급여 \1,817,990(연차수당 \1,771,370, 1일근무(4시간후조퇴) \46,620)
23년DC퇴직연금 정기비용설정시 금액은 \4,126,300
1년을 전부 휴직기간으로 보낸경우, 전년도 부담금수준으로 설정해줘야한다는 노무사의 답변을 받고,
22년도 기준의 금액을 똑같이 대입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급여기간 및 상여금, 연차수당 모두 22년도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그리고 24년 1월2일 퇴사시에
평균임금 산정시 조퇴근무(0.5)일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시스템상에 자동으로 셋팅되는 금액은
23년도 상여금 1년치(실제지급받은금액과는 차이남)\4,732,400와 24년도 생성된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