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사자 평균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DC퇴사자 평균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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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C퇴사자 평균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23년도는 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이었고,

24년 복직하여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2023~2024년 근로기간]

23.01.01-23.05.11 육아휴직(무급)

23.05.12-23.08.09 출산휴가(유급60일5/12~7/10, 무급30일)

23.08.10-24.01.01 육아휴직

24.01.02 복직, 4시간근무 후 조퇴, 마지막근무일



[2023~2024년 근로소득금액]

2023년

급여 \7,301,340(연차수당 \1,678,140), 상여 \1,988,690

2024년

급여 \1,817,990(연차수당 \1,771,370, 1일근무(4시간후조퇴) \46,620)



23년DC퇴직연금 정기비용설정시 금액은 \4,126,300

1년을 전부 휴직기간으로 보낸경우, 전년도 부담금수준으로 설정해줘야한다는 노무사의 답변을 받고,

22년도 기준의 금액을 똑같이 대입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급여기간 및 상여금, 연차수당 모두 22년도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그리고 24년 1월2일 퇴사시에

평균임금 산정시 조퇴근무(0.5)일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시스템상에 자동으로 셋팅되는 금액은

23년도 상여금 1년치(실제지급받은금액과는 차이남)\4,732,400와 24년도 생성된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의 회사 부담금을 임금총액의 1/12이상으로 규정하고

연1회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전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구요.

연차수당등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구요.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좀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해볼게요

1. 23.1.1.~24.1.2.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질문 같은데요, 앞의기간만 생각한다면 퇴직금 유형이dc db형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2. [출산휴가(유급60일)+육아휴직(무급)전 1달 근로월급정도]=정상 월급(90일)받은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유급60일)+육아휴직(무급)전 1달 근로월급정도]/3+(연차수당 \1,678,140)/3+상여 \1,988,690/3 정도=퇴직금 1년차

4.24년도에 받은 연차수당, 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안들어 갑니다.

5. 위 내용은 24.1.1~1.2(2일)간의 기간이 크지 않아, 세세하게 일할계산한것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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