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퇴사와 사직서 (피해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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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웨딩홀에서 일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다니신지 1년이 지난후 2023년 12월말쯤 회사에 2024년
1월14일까지하고 그만두겠다 말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단 오케이해서 바로 이직할 회사 알아보고 면접보신후 19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기로 얘기가 다 되었는데 현직장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얘기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1월달까지 출근해야한다는 말이나왔습니다 얘기하다 그냥 1월 14일까지 일하는걸로 얘기가되서 퇴사하셨는데 현재직장에서 이제와 하는말이 중간에 나가고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아 이건 무단결근이고 피해보상청구한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위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점은
1. 구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여도 효력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2.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에는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회사랑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얘기가되었다면 크게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14일까지하고 그만두겠다 말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단 오케이해서 바로 이직할 회사 알아보고 면접보신후 19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기로 얘기가 다 되었는데 현직장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얘기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1월달까지 출근해야한다는 말이나왔습니다 얘기하다 그냥 1월 14일까지 일하는걸로 얘기가되서 퇴사하셨는데 현재직장에서 이제와 하는말이 중간에 나가고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아 이건 무단결근이고 피해보상청구한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위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점은
1. 구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여도 효력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2.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에는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회사랑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얘기가되었다면 크게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