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퇴사와 사직서 (피해보상청구)

구두퇴사와 사직서 (피해보상청구)

작성일 2024.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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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웨딩홀에서 일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다니신지 1년이 지난후 2023년 12월말쯤 회사에 2024년
1월14일까지하고 그만두겠다 말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단 오케이해서 바로 이직할 회사 알아보고 면접보신후 19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기로 얘기가 다 되었는데 현직장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얘기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1월달까지 출근해야한다는 말이나왔습니다 얘기하다 그냥 1월 14일까지 일하는걸로 얘기가되서 퇴사하셨는데 현재직장에서 이제와 하는말이 중간에 나가고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아 이건 무단결근이고 피해보상청구한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위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점은
1. 구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여도 효력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2.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에는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회사랑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얘기가되었다면 크게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월14일까지하고 그만두겠다 말하셨습니다

===> 말씀만 하는 것은 언제나 향후사건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분명한 퇴직의사가 담긴 사직서 제출까지 해야만 합니다.

1월 14일까지 일하는걸로 얘기가되서 퇴사하셨는데 현재직장에서 이제와 하는말이 중간에 나가고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아 이건 무단결근이고 피해보상청구한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회사의 주장에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구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여도 효력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퇴직근로자와의 법률적 분쟁이 예견된 업종 및 사업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에는 말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회사랑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얘기가되었다면 크게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요.

사직서는 단 1장의 서식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1/14일 퇴직의사에, 일단 오케이라는 말씀만 했을 뿐입니다

일단 오케이고, 그떄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구두퇴사와 사직서 (피해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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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하겠답니다.

... 피해보상청구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가 결제를 득한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 정황상 구두로 보고...

퇴사시 회사에서 피해보상청구

... 미리말해도 회사피해에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되나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사직서를 쓰고 파견을 온건데 퇴직금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