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받은 월급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한게 맞나요

1달 받은 월급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한게 맞나요

작성일 2024.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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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일을 한지 1달이되어서 월급을 받았는데..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을 알고싶습니다.. 23년 12월 9800원을 받기로하고 받고 주 6일입니다
9시30에출근해서 5시30퇴근이고, 6시넘어 퇴근하는경우도 많습니다

딱히 점심시간이 없이 먹다가 손님이 오면 밥 먹다가 나가고 30분이상을 점심시간으로 가진적이 없습니다.
1달 월급을 받고 이게 맞나 싶은데...
4대보험 적용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1 저와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이 30분 아닌가요??
2 4대보험이 몇 프로 적용이 되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 1856490 원 받았습니다 (23년 12월 1~31일 9800원받기로 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식사시간은 30분 정도이고 나머지 30분에는 근로를 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2.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료 3.54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국민연금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 입니다.

3. 질문자의 주장대로 30분만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면 1일 7시간 30분 + 주 6일 = 45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약정시급이 9,800원이면 세전 월급은 2,261,1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017,840원 정도가 됩니다.

4. 결국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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