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한부모혜택 알고싶어요~

2024년 육아휴직,한부모혜택 알고싶어요~

작성일 2024.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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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부모혜택 등등 알고싶은 내용이있어 올립니다~

일딴 2024년 육아휴직 관련해서
예상하는 부분보다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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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딴 저는 한부모이고 주 40시간
*평일 기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카드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23년 5월2일(1일 근로자의날로 휴무) 부터
정상적으로 근무시작했으며,
이번년도 갓 8살된 (초등입학예정) 자녀를
양육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180일 이상 근무자
만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을할수있는부분으로 알고있는데

1.영업일(정상근무일기준) 180일 이상 근무시 인건지
해당 사업장에 1년근무를 채워야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처리방법 및 혹시라도 부당해고 조치시 처리방법도 부탁드립니다.

2.위 내용을 덧붙여 육아휴직 이용가능한 사업장이 정해진부분이있는지 카드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3.또한 육아휴직 한부모 기준으로 최대 18개월로 가능한지?

4.육아휴직시 휴직급여 금액 및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3년 급여받은 기준으로 확인시
기본급여 1,840340원
고정적으로 교통중식비 2,00,000원
고정 OT 87,860원 // 여기까지는 고정급여이며
인센티브 평균적으로 매달 150,000원 받아서
4대보험 나가기전 금액은 2,278,200원
떼고나면 2,141,870원 정도 입니다. 차이는 약간 발생하고
(4대보험 나가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13만원중반~14만원 중반) 나가는데 // 휴직급여 계산시 세전금액으로 계산을하는건지 개월수마다 금액이 상이한지 알고싶어요~

5.휴직급여는 4대보험처럼 일정금액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육아 휴직시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로 보면 입사 첫달 제외 후 매월 1회 월차를 이용할수있고 이용을하지않으면 근무한지 1년째되던해 미이용한 월차수당이 들어오는걸로 압니다. 육아휴직시에도 쌓이는지.. 근무한지 1년이 채되지않은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이용시에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 궁금하구요!
추가적인 한부모혜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부모지만 의료,생계,주거,교육 부분으로는
혜택 받는부분은 일절없으며
한부모양육수당, 도시가스,통신요금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 받고있습니다. 28세(만나이아니예요)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은 현재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에,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선생님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승인하여야합니다. 다만, 선생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2. 육아휴직은 업종,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카드사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선생님도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아니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② 육아휴직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지급됩니다. 선생님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기에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3개월차 : (기본급여 + 교통 중식비)의100% = 2,040,340원

- 4~12개월차 : 1,500,000원의 75% = 1,125,000원 (매달 375,000원 고용센터 적립)

※ 고용센터에 적립된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일괄지급함.

5. 아니요. 고용보험이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6.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합니다. 즉, 연차와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하고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7. 별도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선생님의 매월 소득이 2024년 2인 가구 중위소득 63% 2,320,004원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고 발급이 되면, '아동양육비'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로 인정된다면 아동양육비로 매월 26만원 정도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화, 카톡, 문자 : 010-9629-2066

- 카톡 채널 : '평범한노무사' 검색

-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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