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회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연말 회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작성일 2023.1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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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연도로 진행하다가, 회계연도로 진행하는 회사에 이직했는데 
이해는 되는데 막상 실무로 진행하려니까 제가 이제까지 해오던게 뭔가 싶을 정도로 혼란이 오네요. 

스타트업이라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없고해서 구원차 여쭈어봅니다. 



회계년도 1/1~12/31 , 입사일 2022/12/01 일경우 
이번 회계년도 종료일 2023년 12월 31일날 정산을 해줘야하는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회사기준상 2023년 비례연차는 절상해서 1.3이 아니라 2로합니다. 


1안.
 22/12/1~22/12/31 발생한 개정연차 1개 +23년도 회계년도 기준 발생한 연차 2개 (총3개) 
    - 사용연차 = 미사용연차 

 - 2023년에 2022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입사일 기준 같아서... 개정연차도 입사일 기준이니까 1개가 아닌가..하는 생각에 


2안.
 22/12/1~23/11/30 발생한 개정연차 11개 +23년도 회계년도 기준 발생한 연차 2개 (총13개)  - 사용연차 = 미사용연차 

 - 근데 또 1년이 지나면 사용청구권이 생기는데, 회계년도 종료일에 사용청구권이 생긴찰나인데 정산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 



너무 짬뽕되어서 머리 아파요 ㅠㅠㅠㅠㅠ 이제 곧 처리해야하는데 어디다 물어볼 수 도 없고 진짜 
왜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 
정답을 알려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할때 월단위 연차(개정연차라고 표현하신)는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 1년이 된 시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뭐 딱히 나중에 정산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23.1.1. 3개 부여한 연단위 연차는 사용기한이 23.12.31.까지이니, 정산을 해야합니다.

결국 11+ 3 = 14개에 대하여 사용연차 제외한 갯수를 이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회계연도 연차 개념 잡기는 제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klabor/22324438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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