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연차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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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영 상의 이유로 해고)
근무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제2절 휴일.휴가 제30조(유급휴일) 4항에 유급 휴일의 경우 근로자 10인(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따라 프로젝트 및 과제 종료 후, 또는 여름 휴가철에 함께 나누어 적용한다.
제31조(연차휴가) 1항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4항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 10인(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따라 프로젝트 및 과제 종료 후, 또는 여름 휴가철에 함께 나누어 적용한다.
고 적혀있는데요.
저에게 연차가 주어진 게 맞으며,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조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취업규칙에 이렇게 적혀 있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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