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사 월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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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퇴사하고 내일부터 근무를 안하는데.. 월급 날짜가 원래 15일이라 12월 15일이 월급날인데 노동법 기준으로 퇴사하면 14일 이내로 받아야한다면 12월 8일 이내로 월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12월 8일에 사장이 월급 안 주고 밀린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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