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 5인미만 사업장에 포함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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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어느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직원이 3명(관리소장, 과장, 경리주임) 있으며,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로 근무중입니다.
또한, 청소, 경비반장, 경비대원이 합계 3명인데요, 청소, 경비는 위탁관리회사에 속하여 위탁관리로 운영중입니다.
최근에 관리과장이 근무에 문제가 발생하여(불친절, 불성실)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자치관리 근로자가 3명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포함되어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1개월 전에 해고통보)
아니면, 청소, 경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근로자가 6명이므로 6인 근로 사업장이 되어 해고가 불가능 한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어느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직원이 3명(관리소장, 과장, 경리주임) 있으며,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로 근무중입니다.
또한, 청소, 경비반장, 경비대원이 합계 3명인데요, 청소, 경비는 위탁관리회사에 속하여 위탁관리로 운영중입니다.
최근에 관리과장이 근무에 문제가 발생하여(불친절, 불성실)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자치관리 근로자가 3명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포함되어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1개월 전에 해고통보)
아니면, 청소, 경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근로자가 6명이므로 6인 근로 사업장이 되어 해고가 불가능 한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