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일했는데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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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구요
면접 본 후 근무하라고 들어서 (일단 하루만 일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 없었음) 오후 5시~9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퇴근 전 당일 가게랑 안맞는것 같다고 짤렸어요. 급여는 최저시급 4시간반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인턴처럼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야된다고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안쓰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한번도 못앉고 열심히 일했는데 짤리니까 속상하네요ㅎㅎ
면접 본 후 근무하라고 들어서 (일단 하루만 일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 없었음) 오후 5시~9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퇴근 전 당일 가게랑 안맞는것 같다고 짤렸어요. 급여는 최저시급 4시간반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인턴처럼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야된다고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안쓰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한번도 못앉고 열심히 일했는데 짤리니까 속상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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