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부여/사용 문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부여/사용 문의

작성일 2023.1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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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한지 반년 남짓 된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만근을 하여 11월 연차 발생 시 당월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다음달인 12월에도 연차가 하루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만약 이런 식으로 연차부여가 된다면 지난 3개월간 만근하여 현재 연차 3일을 가지고 있을 경우
11월에 연차 3일을 전부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유급휴가로서 인정되어
12월에도 연차 1일이 생기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에 관한 근로기준법 법령을 찾지 못해 질문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다른 날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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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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