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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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계산에대해 여쭤봅니다.
저희회사는 10여명의 직원수고 5일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가끔 일이바쁠때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9년째 재직중인데 여지껏 휴일근무수당 계산을 월급÷31×1.5로 계산했다가 지난 9월부터 월급÷통상근무시간(209시간)×8×1.5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월급이 300이라 치면 기존에 3,000,000÷31×1.5=145,161 의 휴일수당이 주어진반면 9월부턴 3000,000÷209×8×1.5=172,248 이렇게 된건데..
원래 법상 후자가 맞는거잖아요? 그럼 여지껏 9년동안 전자로 계산해서 덜 받아온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10여명의 직원수고 5일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가끔 일이바쁠때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9년째 재직중인데 여지껏 휴일근무수당 계산을 월급÷31×1.5로 계산했다가 지난 9월부터 월급÷통상근무시간(209시간)×8×1.5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월급이 300이라 치면 기존에 3,000,000÷31×1.5=145,161 의 휴일수당이 주어진반면 9월부턴 3000,000÷209×8×1.5=172,248 이렇게 된건데..
원래 법상 후자가 맞는거잖아요? 그럼 여지껏 9년동안 전자로 계산해서 덜 받아온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휴일수당 계산법 #휴일수당 계산기 #공무원 휴일수당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