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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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20(식사비포함)
월~금 근무 (주5일근무 9시간기준 (1시간은식사시간) )

1.근로자의 날 근무(1.5배)휴일근로수당이 얼마일까요?
2.5월 토요일 전부근무 - 4번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일까요?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상시급이 220만원 / 209 = 10,526원이네요.

1. 10,526 * 8시간(근무기준) * 1.5 = 126,312원

2.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근무하셨으면 각 126,312원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통상시간급은 약 10,526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로하였다면, 10,526원*8시간*1.5 가 휴일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되고, 임금도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되겠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2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시급은 220만원/209시간=10,526원이고,

1일 임금은 10,526원*8시간=84,208원 입니다.

다만, 월~금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이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토요일 근무에 대해 50%임금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연장근로수당은

10,526원*8시간*1.5=126,312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무시 52시간 계산휴일근로수당 여부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엑스퍼트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유료) URL 주소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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