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사업장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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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4대보험 가입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보험료 미지급으로 미가입 상태로 확인 됐습니다.
문제는 근무자들 한테는 4대보험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했고 4대보험 가입을 해주거나 3.3%제외한 금액을 달라고 하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사업장이 6개월 단위로 마트 치고빠지기를 하더군요.
한지역에서 마트인수해서 지금처럼 4대보험 미지급해서 인금주고 6개월쯤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또 다른 지역에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다른 마트 오픈하고 6개월 또 하고 이런식입니다.
혹시 이런 사업장에게서 원래 인금을 받거나 4대보험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ㅜㅜ
문제는 근무자들 한테는 4대보험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했고 4대보험 가입을 해주거나 3.3%제외한 금액을 달라고 하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사업장이 6개월 단위로 마트 치고빠지기를 하더군요.
한지역에서 마트인수해서 지금처럼 4대보험 미지급해서 인금주고 6개월쯤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또 다른 지역에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다른 마트 오픈하고 6개월 또 하고 이런식입니다.
혹시 이런 사업장에게서 원래 인금을 받거나 4대보험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