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군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를 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용확정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주어집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속했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며칠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주 5일(월~금) 출근이 아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가장 일반적인 방법)
( 한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0 ) * 8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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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셍231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