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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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알바를 하기위해 아웃소싱과 계약을했는데
10월 18일날부터 출근하라고하셔서 18 19 20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0일은 개인사정으로인해 출근하지않았고 24 25 26일 8시간 근무후 27일부터 일이 줄었다고 몇일 쉬라고하길래 그만둔다고했습니다 이경우 18일날 출근했던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직인은 생략 이라되어있었고 실물 교부가 아니라 사진찍어가라고하셨습니다
1달 이내 퇴사시 작업복비 3만원을 제한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내용엔 없습니다 작업복도 원래 회사에소 나눠주고 회사에서 세탁하고 반납하는거라 개인에게 주는것도 아닌데 제외해야하나료?
급여문제때문에 팀장에게 연락하였지만 잠수타서
2주후에 노동청에 가보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18일날부터 출근하라고하셔서 18 19 20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0일은 개인사정으로인해 출근하지않았고 24 25 26일 8시간 근무후 27일부터 일이 줄었다고 몇일 쉬라고하길래 그만둔다고했습니다 이경우 18일날 출근했던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직인은 생략 이라되어있었고 실물 교부가 아니라 사진찍어가라고하셨습니다
1달 이내 퇴사시 작업복비 3만원을 제한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내용엔 없습니다 작업복도 원래 회사에소 나눠주고 회사에서 세탁하고 반납하는거라 개인에게 주는것도 아닌데 제외해야하나료?
급여문제때문에 팀장에게 연락하였지만 잠수타서
2주후에 노동청에 가보려고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