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누락과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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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서 처음 일을 시작한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것도 문제지만
채용 공고에 나와있는 월급보다 훨씬 적게 받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또한 월급을 얼마받을지를 3개월 동안 정확히 모른 채로 일을 했습니다. 시급으로 한다고 했다고 월급으로 한다고 했다가 매 달 달랐습니다.
해당 사업주 신고하면 저는 일부 미지급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를 들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자필로 ' 4대 보험 적용을 원치않음, 후에 4대 보험 미납분을 내야할지 본인이 전액 부담함'이라고 쓰라는데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서 처음 일을 시작한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것도 문제지만
채용 공고에 나와있는 월급보다 훨씬 적게 받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또한 월급을 얼마받을지를 3개월 동안 정확히 모른 채로 일을 했습니다. 시급으로 한다고 했다고 월급으로 한다고 했다가 매 달 달랐습니다.
해당 사업주 신고하면 저는 일부 미지급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를 들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자필로 ' 4대 보험 적용을 원치않음, 후에 4대 보험 미납분을 내야할지 본인이 전액 부담함'이라고 쓰라는데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