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도와주세여 ㅠㅠ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도와주세여 ㅠㅠ

작성일 2023.07.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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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1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미용 스탭입니다 . 
매장엔 저 포함 2명이서 일하고 있고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으며 주5일 40시간 월 고정 세후 210만원 받고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현재 제가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면접볼때부터 4대보험 미가입 동의하였고 3.3% 동의하여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 
지금 접수진행중인 경기청년복지카드 가입조건이 해당되어 신청하려고 하니 근로계약서 예시칸에 근로계약서 이외에 프리랜서계약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이로인해 대표원장님께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 가능하냐고 여쭤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했을시 4대보험이 필수이며, 문제 생길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렵다고 합니다 .(전 회사에서도 4대보험이 아닌 3.3%해서 고정급여 받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1. 근로계약서 작성할시 4대보험이 필수가입인가요 ?

2.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게되면 3.3% 동의 조항 넣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

3.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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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는 실질로 판단하는바 실질이 업무 관련하여 지휘 명령을 받고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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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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