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결과가 해고시 바로 해고 처리해도 되나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결과가 해고시 바로 해고 처리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3.07.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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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1회는 징계위원회에서 경고가 나와 경고를 줬고
2회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나올경우 해고를 할 예정입니다.

1.해고를 바로 해도 되는지요?

2.이경우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안해도 되는지요?
해고예고를 안할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도 있던데 
저희 회사같은경우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안할경우 예고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징계사유나 양정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바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해고예고를 한 달전에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절차 위반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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