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급여, 근로계약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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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유명프렌차이즈 커피집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 점장이랑 면접 볼때 저는 분명히 6개월정도 일하겠다하고 지금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5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5일씩 5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수습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점장이 분명 면접볼때 너는 5시간씩 8번 교육을 받을거고 5시간 일하면 2만원정도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찾아보니깐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일하겠다고 할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100%이상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저것들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
여기 점장이랑 면접 볼때 저는 분명히 6개월정도 일하겠다하고 지금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5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5일씩 5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수습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점장이 분명 면접볼때 너는 5시간씩 8번 교육을 받을거고 5시간 일하면 2만원정도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찾아보니깐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일하겠다고 할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100%이상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저것들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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