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급여, 근로계약서 도와주세요

알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급여, 근로계약서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3.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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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유명프렌차이즈 커피집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 점장이랑 면접 볼때 저는 분명히 6개월정도 일하겠다하고 지금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5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5일씩 5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수습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점장이 분명 면접볼때 너는 5시간씩 8번 교육을 받을거고 5시간 일하면 2만원정도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찾아보니깐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일하겠다고 할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100%이상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저것들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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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질문주셨네요

- 「최저임금법」제5조제2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 최저입금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❶ 1년이상의 기간의 근로계약에서만 ❷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❸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택배원,음식배달원,청소, 경비원, 패스트푸드원과 같이 단순노무업무를 하를 경우에는 10%급여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내에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위 세가지 요건들을 충족하기 않고 임의로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년이상 계약이 아닐 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확인 하신 후,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노동청 방문신고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알바를 하신 가게가 있는 위치의 지방노동청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내용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에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을 외부에서 위탁하여 한다면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매달 일정한 날에 신입 알바들을 모아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명칭은 교육기간이지만 알바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시피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교육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질문자분께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청소년근로보호센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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