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문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문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작성일 2023.06.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퇴직금제도는 확정급여형 인데
갑자기 확정기여형에 동의하라는 사인을 하라고 해서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시 필요한
제도여서 확정기여퇴직연금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건지;;;;;
유형을 두개를 가져갈 순 없지 않나요?
저는 그냥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는 말 같은데
교묘하게 말을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퇴직연금 문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자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확정급여형과 함께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제도인 확정기여퇴직연금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서명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동의서를 받으세요.

2. 동의서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세요.

3. 동의서에 필요한 정보와 서명을 작성하세요.

4. 작성된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안녕하세요 회사의 권유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 여쭤볼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제가 2022년도 8월1일 입사인데, 오는 2024년도 8월 3일에 퇴사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문의

... 퇴사했는데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는 전 년도 연봉의 1/12를 받고, 연이 안 되는 것은 그때까지 받은 임금 합계의 1/12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문의

... 1) DC퇴직연금은 매년 납부해야할 사업주 기업부담금이 1년치 임금총액의 12분의... 담당자와 퇴직연금가입 금융기관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300만원 매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