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받았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퇴직금 안받았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일 2023.06.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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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도 9월달에 퇴사한 직장에서 무단퇴사(인수인계서는 남김)비슷한걸 해가지고
퇴직금 수령을 못받고 나왔는데요. 회사에서도 퇴직금 말이 없어서 없는줄 알았습니다.
총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되었었습니다.

오늘 홈택스 확인을 해보니 22년 3월 날짜로 그 회사 앞으로 '근로소독지급명세서' 라는게 있더라구요?
160만원 가량이 찍혀있긴 했는데 그당시에 저는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구요.

저한테 퇴직금 지급을 안했는데도 회사측에서 이런 명세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했다면 이유가 뭔지 알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인데 이 서류로 제가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의아한 점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을 독촉해 보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 드리면...

1. 오늘 홈택스 확인을 해보니 22년 3월 날짜로 그 회사 앞으로 '근로소독지급명세서' 라는게 있더라구요?

160만원 가량이 찍혀있긴 했는데 그당시에 저는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구요.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1쪽 근무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2022년 귀속이라면 허위 신고이므로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 귀속이라면 님이 실제로 받은 소득인지 확인해 보신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저한테 퇴직금 지급을 안했는데도 회사측에서 이런 명세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했다면 이유가 뭔지 알수 있나요?

= 해당 명세서는 퇴직금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귀속인지, 2022년 귀속인지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3.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인데 이 서류로 제가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국세청 서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만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기에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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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금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조회되구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를 정산한 내역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3년이내에 청구하지않으면

자동소멸되니까

회사에 연락하여 청구하시구요

만약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여 받으세요'

최소 1달이상의 급여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DC형은 퇴직금 지급하고 신고 해도...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퇴직연금 dc형은 그런 거 해도 된다고... 퇴직금지급하여 퇴직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