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한날 연차 강압적 사용

회사에서 지정한날 연차 강압적 사용

작성일 2023.06.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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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신들이 '이날' 쉴거니깐 연차를 쓰는 결근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공지사항에서는 몇월몇일 연차사용 권장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결근계를 작성하지 않으면 와서 쓰라고 쓰라고 결국 결근계 걷어갑니다.
여름휴가도 자기들이 정한 기간 내 가는건데, 그것도 연차를 쓰는거랍니다.
전 그 날짜에 가고싶지 않은데, 그날짜에 쓰게 하는거. 그리고 정작쓰려고할때는연차가 없어서 쓰지 못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아니면 잔잔바리이긴하지만, 회사에 말해보려고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미리 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은 소정근로일을 임의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060-900-0429)

연차휴가사용을 사업자가 지정한 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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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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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시 연차 사용 및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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