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알기로는 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공지된 바가 없으면 연차에서 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근로계약서나 이런곳에는 "휴가는 연차에서 뺀다."라는 조항도 없어고 회사 채용담당관이나 사장이 보낸 공문도 없었고 회사다니던 분들한테 전해들은게 다입니다.)조치를 취할만한 부분이 없나요? 2.그리고 여름휴가를 주말에껴서(토,일,월,화,수)이렇게 쓰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제가 회사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회사들마다 다를순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쓰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물론 이 여름 휴가 또한 연차에서 까는거라고 얘기합니다.저는 주말에는 일안하니까 토일은 휴가에서 빼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써야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무사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