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자리 비우는 직원 근태기록 확인한 뒤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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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두 명의 직원이 근태가 너무 안좋아서,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외출 등등의 시간이 8시간 누적될 경우 연차 1개 차감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여 취업규칙 변경 후 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직원은 점심시간 1시간을 초과하여 본인들 재량껏 1시간 30분, 2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근태계수기에 점심시간 (사무실 안에서 도시락 먹습니다) 체크해달라 했더니 점심 먹고 나면 바로 점심 종료 체크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나가서 카페를 다녀오거나 쇼핑을 다녀오는 등의 경우도 다수
그리고 출근할 때는 지각을 했어도 가방만 자리에 던져놓고 나가서 카페를 가서 최소 10분 ~ 최대 40분 보내고 오는 것은 일상입니다.
제일 문제는 업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대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게 20분~1시간씩 자리를 비우고, 심지어 저번주에는 병원 갔다가 개인 볼일 본다는 이유로 2시간을 자리를 비우고 업무차 연락한 동료 전화도 수신거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사내에 있는 안마의자를 업무시간 중에 1시간씩 사용하며 쉬다 오는 일도 많습니다.
한데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적할 의지, 고쳐야겠다 하는 의지가 없어서 다른 부서 그리고 해당 부서내 다른 직원들만 피해를 입고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봐도 해당 부서 부서장이 문제가 되는 두 직원을 편애를 한다고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명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은 이미 자주 다른 직원들 눈에도 목격되는 상황이고, 외출 기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입구에 있는 지문계수기 그리고 출입구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cctv는 출입구에만 있고 사무공간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동의는 모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cctv와 출입기록을 대조해서 근태기록을 파악한 뒤 취업규칙에 있는 8시간 누계 조항을 적용하여 연차를 차감하게 되면 불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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