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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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득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1. 기존에 받던 급여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부득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1. 기존에 받던 급여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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