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에 따른 연차 개수 차감) 내용 빠진게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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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3년 도중에 퇴사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로 계산 해보니까, 일반적인 계산은 연차가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 계산은 연차가 26.2개 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6일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삭감한다는 조항이 있고, 과반수 이상의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은 상태 입니다.
ex) 3월 퇴사자는 15(1년 연차수)*3(근무한 달)/12로 해서 4개 정도만 연차를 인정
취업규칙에 저런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퇴사할 때 1년치 연차(15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근로계약서 서명해야 하는데 위의 이상한 계산법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해야 하는데 서명해야 할까요?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