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인수인계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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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에 알바 면접 보고 사장님과 3개월 이상 협의를 보고 수습기간 1개월로 임금 90%만 받고 일하도록 말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총 5번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근무하고 보건증도 사정이 있어 3번째 근무날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근무자들의 분위기, 위생관념이 정말 안맞았습니다. (손님이 계시는데 욕을 하거나, 근무 중 담배를 피고 손을 안 씻고 주방에 들어가 조리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래서 그 주 알바 가는 마지막 당일날 알바를 끝내고 퇴사통보를 톡으로 드리고 사장님께 욕을 먹었고 다음날 가게 와서 얘기하라고 연락을 받고 가게에 가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일 못한다
니 근무날에 문 닫아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소송 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퇴사를 말씀 드린 날과 그 다음 제가 근무하는 날은 총 4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무단퇴사, 또는 가게가 문을 닫아서 제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가게를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간 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날짜는 제가 처음 일한 날짜로 되어있었고 그 조항에 30일 이내 퇴사 권고 내용과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3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있었는데 거기서 겁나서 일단 사인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미이행으로 30만원 배상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였고 저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있ㅈ 않았습니다. 저도 거기서 계속 일하고 계신 다른 직원분께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하는 업장은 주방 홀 모두 2명 이상씩 일을 해서 저 하나 없다고 돌아가지 않는 가게는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 총 5번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근무하고 보건증도 사정이 있어 3번째 근무날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근무자들의 분위기, 위생관념이 정말 안맞았습니다. (손님이 계시는데 욕을 하거나, 근무 중 담배를 피고 손을 안 씻고 주방에 들어가 조리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래서 그 주 알바 가는 마지막 당일날 알바를 끝내고 퇴사통보를 톡으로 드리고 사장님께 욕을 먹었고 다음날 가게 와서 얘기하라고 연락을 받고 가게에 가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일 못한다
니 근무날에 문 닫아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소송 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퇴사를 말씀 드린 날과 그 다음 제가 근무하는 날은 총 4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무단퇴사, 또는 가게가 문을 닫아서 제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가게를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간 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날짜는 제가 처음 일한 날짜로 되어있었고 그 조항에 30일 이내 퇴사 권고 내용과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3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있었는데 거기서 겁나서 일단 사인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미이행으로 30만원 배상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였고 저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있ㅈ 않았습니다. 저도 거기서 계속 일하고 계신 다른 직원분께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하는 업장은 주방 홀 모두 2명 이상씩 일을 해서 저 하나 없다고 돌아가지 않는 가게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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