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말 단시간근무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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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2.10.21 부터 11.26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구요, 처음 채용공고는 주말 토일 6시간/6시간으로 보고 근무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인 점을 압니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약 한 달 넘는 기간동안
연장근무 한 시간이 더 많고 (주에 일했던 시간 합산/주)로 계산했을시에도 16.5로 처음 구두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이 나왔습니다. (실제 한 주 근무시간이 약속한 12시간, 15시간을 초과한 주가 꽤 있었음)
4주간의 근무시간/4 했을 땨도 21.5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과 15시간 넘겼구요. 근로날짜와 시간이 수시로 바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와 사장님이 6시간 씩 근무하겠다 하는 상호기억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택하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 12시간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인 점을 압니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약 한 달 넘는 기간동안
연장근무 한 시간이 더 많고 (주에 일했던 시간 합산/주)로 계산했을시에도 16.5로 처음 구두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이 나왔습니다. (실제 한 주 근무시간이 약속한 12시간, 15시간을 초과한 주가 꽤 있었음)
4주간의 근무시간/4 했을 땨도 21.5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과 15시간 넘겼구요. 근로날짜와 시간이 수시로 바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와 사장님이 6시간 씩 근무하겠다 하는 상호기억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택하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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