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하고 퇴사할때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연봉 협상이 일년마다 한번씩 있는데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월급이 말일에 들어오는
구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9월이 입사 달이라
8월에 협상을 하고 9월에 이직을 말하는게 맞지만 회사측에서도 따로 이야기가 없었고
9월 21일부터 연봉협상 이야기가 나왔고 안되면 이직을 고민한다 말씀 드렸습니다
23일에 회사측에서 조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원하는 인상금액이 50만원인데
그만큼 안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30만원 인상으로 협의 하자 라고 했을 경우
현재 9월의 급여는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아야하고, 10월 중순까지 일해야한다면
제가 얼마를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월급이 말일에 들어오는
구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9월이 입사 달이라
8월에 협상을 하고 9월에 이직을 말하는게 맞지만 회사측에서도 따로 이야기가 없었고
9월 21일부터 연봉협상 이야기가 나왔고 안되면 이직을 고민한다 말씀 드렸습니다
23일에 회사측에서 조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원하는 인상금액이 50만원인데
그만큼 안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30만원 인상으로 협의 하자 라고 했을 경우
현재 9월의 급여는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아야하고, 10월 중순까지 일해야한다면
제가 얼마를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