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특약 계약한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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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연차 특약 명시하였는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1일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하여 1년 계약하였고
올해 2월 입사하여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부여함
- 근로기준법 제1장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연차유급휴가의 특약사항을 명시한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근로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36일째 근로관계 있어야 연차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휴가 제공 의무가 없으나 특약에 연차유급휴가 관련은 명시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1년간 계속 근로가 아닌 중도퇴사이기에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나요?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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