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소진 년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소진 년도

작성일 2022.05.1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4일 입사하여 한 달 만근 시 1개 월(연)차 생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연차가 2022년 11월 3일까지 사용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님이 2021년도꺼는 2021년도꺼에 사용을 했어야 했거라고 하네요 

*제 주장 : 2022년 11월 3일까지 11개 생성되어 5월 기준 6개 생성 연차 사용 가능 / 2022년 11월 4일부턴 1년 이상으로 15개 생성

*인사 담당자 주장 : 2021년 12월에 생성된 1개는 그 해년도로 소진했어야 함, 하여 2022년도꺼는 5개 생성됨.  2022년 11월 이후 15개 생성된 건 2022년에 다써야하는 거 같음

누구 말이 맞을까요?

2022년도에 생긴건 무조건 2022년도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미만 연차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계산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11개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의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내에만 사용하면 되지 이보다 엄격하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회사 규칙이나 관행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60-900-0429 (유료 간단 음성상담/10분내 권장/09~21시)

[2] 엑스퍼트 상담 (톡 or 음성상담-10분/20분/30분 / 09~21시)

[3] 02-3275-3706 (사건/자문 의뢰 전용 / 평일 09시~18시)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 1년 미만 근로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계년도에 의한 운영 등인지를 살펴봐야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

1년미만 근무자연차

... 즉 12년도에는 6.7일의 연차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씩의 만근으로 생긴 연차휴가... 이때 연차는 사용하여도 무관하나 연차를 모두 소진 후...

1년미만 연차소진퇴사

저희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제가 6월입사라서 내년에 연차... 만 1년이 안됬는데 1월에 연차 14개에 소진하고 퇴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