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소진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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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4일 입사하여 한 달 만근 시 1개 월(연)차 생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연차가 2022년 11월 3일까지 사용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님이 2021년도꺼는 2021년도꺼에 사용을 했어야 했거라고 하네요
*제 주장 : 2022년 11월 3일까지 11개 생성되어 5월 기준 6개 생성 연차 사용 가능 / 2022년 11월 4일부턴 1년 이상으로 15개 생성
*인사 담당자 주장 : 2021년 12월에 생성된 1개는 그 해년도로 소진했어야 함, 하여 2022년도꺼는 5개 생성됨. 2022년 11월 이후 15개 생성된 건 2022년에 다써야하는 거 같음
누구 말이 맞을까요?
2022년도에 생긴건 무조건 2022년도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미만 연차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계산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11개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