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올해 연차 생성 개수 질문드립니다.

신입사원 올해 연차 생성 개수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04.2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2년 04월 18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근로계약법 상 올해 연차가 몇 개 생성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8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따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 18일에 1개

6월 18일 1개

...

12월 18일까지 8개입니다.

아래 연차에 대한 글을 참고 바랍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은?

- 1년간 80% 이상 근속 시, 15일 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개수 1일씩 가산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때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넘기지 않는다.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입사 후 1달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단, 해당 내용은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먼저 파악한 다음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기 바란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았지만 개정 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된다.

Q. 연차 휴가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신입사원들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입사자라면 2월부터 12월까지 11일의 휴가 일수가 발생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 후, 2년차 연차 계산법

만약 1년 차에 연차를 5일 사용했다면 2년 차에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1년차에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2년차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3년차와 4년차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므로 3~4년 차가 되면 16일을, 5~6년 차가 되면 17일을 연차 휴가로 사용하게 된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 관련질문

... 1월에 연차 발생) 회사에 올해 저의 연차를 물어보니... 회사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연차를 년도로... 발생하는 연차개수와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연차개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입사는 19년 4월 22일에 하였고 퇴사는 올해 24년 3월 22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근무는 4년 11개월을 하였습니다 그럼 연차개수는 4년치...

연차 생성 개수

안녕하세요 연차 생성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 10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 후 23년 1월 중간일 퇴사하게 된다면 1) 그동안 생성된 총 연차 개수는 몇 개 인가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