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다시 쓸 때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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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최저시급 인상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다시 쓸 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제가 한 8개월의 근무기간은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받는 기간에 인정이 안되잖아요.. 사장님 말로는 원래 그렇게 한다. 근무기간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면 근무시간을 주14시간으로 조정해야한다고 하세요(원래 주15시간으로 근무시간 짜주셨어요) 원래 이게 맞나요?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 잘몰라서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