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4대보험되있고

무기계약 4대보험되있고

작성일 2022.02.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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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닌거같은데

무기계약 4대보험입니다

재단법인이고



근데 특별한이유없이

근로시간을 대폭감소하고 연봉을 반삭감시키면

근로법에 어긋나나요?

계약을새로한건지 아님 뭔지는 모르겟고



사측에서 저럴때 근로자는 어떻게대응할수잇나요?

일단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는아닌데 다른팀원을 저렇게햇다네요



맘에 안들면 자르면 사회적기업 끝나니 저런식인거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하거나 재계약시? 계약내용 싫어서

계약못하겟다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그리고

비품등을 직접 구매할수 없어서

비용만큼 렌탈로 영수증을 끊고

물건은 사용하고있는데,

이런것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시간단축이 근로자와 합의(근로계약 변경 및 재작성) 없이 사업주 일방에 의한 변경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일방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휴업에 해당되어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임금감소는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월3%이상 2개월 이상 삭감되어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조건이 됩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의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조건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6. 12.>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무기계약 4대보험되있고

정규직은 아닌거같은데 무기계약 4대보험입니다 재단법인이고 근데 특별한이유없이 근로시간을 대폭감소하고 연봉을 반삭감시키면 근로법에 어긋나나요? 계약을새로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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