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쪼개기 꼼수로 인한 근로계약서 문제

중소기업 쪼개기 꼼수로 인한 근로계약서 문제

작성일 2022.0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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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질문합니다.
얼마전 중소기업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채용 공고 상 기업(A)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B)가 달랐습니다. 여쭤보니 직원 수가 많아지면 기업에 생기는 여러 규제를 피하기 위해 A의 자회사 개념으로 B,C,D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근로 계약도 각각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회사 이름만 다를 뿐, B,C,D 직원들은 모두 A회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1. 이런 식의 기업 운영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단순 꼼수인가요? 아마도 사장 가족들이름으로 회사를 나눠준 것 같습니다.

2. 현재는 당장 돈을 벌어야해서 회사를 다녀야하는데요. 추후에 근로계약서 상 회사명과 실 근무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법인들이 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합니다.


취업을 오래 못하다가 어렵게 들어온 곳인데 들어와보니 이런 상황이라 이상한 곳 들어오는 게 다 내가 못난 탓인가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지만 씁쓸하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런 식의 기업 운영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단순 꼼수인가요? 아마도 사장 가족들 이름으로 회사를 나눠준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단 사업내용에 따라 제약은 있습니다

예)근로자파견업=> 사무실 면적에 제한이 있고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함.

(허가시필요사항)

상기처럼 사업목적에 따라 제한은 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회사가(같은 사장이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회사명과 실 근무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회사도 같은 곳으로 등록되여 있을 거 같습니다. 두 회사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바라며

-만약 두 회사 등록지가 다른 면 감독관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파견근무로 볼 때) 불편 파견 요소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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