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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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20이라 가정하였을때 일8시간 근무
일주일 1회휴무
기본급 + 인센티브 월급으로 기본급은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월급계산법에 기본급으로 계산할시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데
해당 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지 인센티브도 최저시급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주일 1회휴무
기본급 + 인센티브 월급으로 기본급은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월급계산법에 기본급으로 계산할시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데
해당 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지 인센티브도 최저시급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