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

육아휴직 후 연차

작성일 2021.07.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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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없어 퇴사해야할것같은데요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8.5.1 입사
2020. 3.1 육아휴직 2021.2월 퇴사예정 입니다
이때 연차미사용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맞다면 몇개의 수당을 받아야하고 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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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차에 대해 정확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일수가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 월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럼 입사한지 6개월 된 직원의 경우 6개의 월차가 발생하겠죠? 발생한 월차는 모아서 쓸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27개의 유급휴가를 발생시킵니다.

1달 개근으로 받은 유급휴가는 연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죠.

입사 3년 차 이후부터는 연차 1일이 추가됩니다.

즉, 16일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 21년이 되면 연차 25일 발생하겠네요.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근속연수-1년)/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일수는 버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입사일 기준

2018년 5월 1일 ~ 2019년 4월까지 한달 만근 시 한 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

2019년 5월 1일 15개

2020년 5월 1일 15개의 연차가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생된 연차 중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신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이 되어야하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속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9시 ~ 18시(12시 점심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영미07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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