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육아휴직 중 연차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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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작년 9월 중순에 출산휴가 들어갔고, 출산은 10월 중순에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이후 바로 붙여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재직)으로 인정이 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모두 소진 하였고
   24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육아휴직이 12월 중순에 끝나게 되고 바로 이어서 24년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여 
  사업장에 문의하니 24년도의 연차가 20개 라고 하면 이 연차 20개를 육아휴직 이후에 다 붙이면 
  25년 1월 까지 날짜가 넘어 갑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는 그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을 해야 하게 때문에 
  24년도 20개의 연차가 있지만 이 연차를 25년 1월 까지는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붙여서 쓸 수 있으나 24년 12월 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20개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 된다고 합니다. 
  
 질문은 위의 경우로 진행할 경우 노동법에 위반되는 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차는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점이 사업장의 내규라고 하면 
 제가 질문한 CASE 는 사업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

 추가로 24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25년 1월에 줄 수 없다고 하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여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2. 1번 내용에 이어서 육아휴직 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된 기간으로 산정이 되어 연차를 근로자에게 주니 
   연차 혹은 연차수당 과는 별개로 연차는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 이니 
   사업장에 근로자에게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3.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발적인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되어 사후지급금 과 실업급여 를 사업장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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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금전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맞습니다. 연차휴가로 소진한 기간은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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