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5.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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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생긴지 이제 6개월 된 4명이 일하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은듯 하네요. 지역은 경기도이다보니 제 지역보다 먼 곳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려다가 사유를 계속 물으셔서 감추고 싶던 이야기를 다 풀다보니 만류를 하시다가 새로운 곳에 입사를 해야 자금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곳에 입사하려는데 최종합격할 경우 딱 3주후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잡아가는 시점이고 바쁜 시점이라 1-2달 더 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제가 합격할 경우 입사예정인 회사의 입사일 전에 퇴사가 안되면 즉, 지금 회사 퇴사가 안되면 입사를 포기해야합니다. 원래는 조용히 자금문제 해결하려고 자금 많이 주는 곳이라 이직하려고 한건데 제 개인사유에 대한 내막을 들으시고 오히려 해결방법을 더 알려주시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이 직장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저를 동생같다면서 대해주려고 하니 신고하기에는 또 그렇더군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수습끝나야 가입시켜준다고함), 수습급여 80%, 연장수당 없음(퇴근시간 되어도 시계안보고 그냥 업무진행), 급여내용 두루뭉술하게 전달후 급여내용 갑자기 변동, 별도 휴게시간 없음(알아서 쉬라는 구조인데 쉽지 않음), 업무매뉴얼부재로 이것저것 하다보니 조별과제마냥 연장근무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퇴사사유를 말하게 하면서 해결해주겠다고 만류 중이며,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지시 후 외근나가버리는 등 미루다가 오늘 겨우 퇴사통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수인계가 한달이 필요하기때문에 매출신장을 위해서 원하는 날짜가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업무환경도 이상한게 제가 경영자마냥 할 일을 넘기고 본인들은 업무 돌아가는거 모르고, 매출압박, 협력업체 압박해서라도 알아내라고 하고.. 

하여튼 업무방식은 그렇다치고 제가 말씀드린 위반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겨우 퇴사통보가 되었는데, 그냥 한달 안채우고 3주후에 나가버려도 문제 안될까요? 이 분들 성격상 손해배상 책임 물 것 같기도 하더군요. 저같은 신입에게 경영자 취급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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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현 상황 정리하여 요약합니다.(4인 소기업 근무중)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곧 입사한지 8주차임.)
2. 4대보험 미가입
3. 수습급여 80%
4. 연장수당 없음(8번 참고)
5. 연차/반차없음(대신 조퇴허용은 해줌)
6. 급여내용 구두로 '대강 이럴 것이다' 정도만 전달받고 급여당일날 정확한 금액 전달받고 계좌공유
7. 별도 휴게시간/근로시간 없음
8. 업무매뉴얼부재로 조별과제처럼 연장근무 기본
9. 퇴사사유 집요하게 물어 해결점 찾아준다면서 퇴사만류
10. 겨우 퇴사통보된 이후 새 제품 매출신장과 인수인계로 한달이상 요구.

이런 상황에서 
1. 퇴사통보 후 한달 안채우고 3주정도만 채우고 무단퇴사 하고 싶습니다. 
2.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저보고 6월말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이상 더 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한달 필요하다면서요. 
3. 생각같아서는 근무도중 다들 외근나갈때 사직서 양식 만들어서 던져놓고 가고싶지만 이 업무는 저만 하고, 매출 올리는건 저에게 주어진거라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회사 마음대로 고무줄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지 않는 업주에게

최대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퇴사하는 사람한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이므로 절대 함부로 써주면 안 됩니다.

근로 계약은 쌍방 계약이며, 이 세상 모든 쌍방 계약의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해서 양쪽이 원본 1부씩 나눠갖는 겁니다.

한쪽은 원본, 다른 한쪽은 사본을 갖는 게 아닙니다.​

퇴사는 협의하거나 허락받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내가 퇴사하는 것하고 회사 사정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통보를 특정한 방법으로 해야 유효하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회사(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대리할 수 있는 직원)에 퇴사를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만 있으면 그 어떤 경우라도 퇴사 통보는 유효합니다.

사직서(=퇴사 통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그 기재 내용이나 제출 시기 등에 대 해서는 회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퇴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겁니다.

최초 퇴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정확하게는 임금 산정 1당기 경과 시)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회사 사정이나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해지, 즉 퇴사가 됩니다.

【민법】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의 의미는 퇴사 통보 후 1개월간은 근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에서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사 통보 했는데도 만약 회사에서 나의 퇴사 통보를 거부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내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회사 인사 담당 부서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한테 퇴사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통보서에 퇴사일은 물론 최초 퇴사 통보일도 꼭 명기하세요.

만약 근로 조건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시 일부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모든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 등은 이유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 전에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근로일 이후에 발생한 일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시 위약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도 없을뿐더러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민법】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로 도중 30분 또는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휴게 시간에 일을 시키거나 연장 근로를 시켰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월~금,

근로시작시간 09:00, 근로종료시간 18:00, 휴게시간 12:00~13:00,

월급 200만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월~금 09:00~12:00, 13:00~18:00에 전부 근로를 한 근로자애게

월~금 09:00~12:00, 13:00~18:00을 벗어난 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월급 200만원은 단지 월~금 09:00~12:00, 13:00~18:00의 근로에만 해당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장 근로 지시를 했다는 물증과

그에 따른 본인 근로시간에 대한 물증을 갖고 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하면

연장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100퍼센트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연장 근로 지시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 지시에 의해서만 연장 근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 근로를 거절한다고 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래의 경우 통상임금에 각각 가산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시 ☞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

*22:00~06:00 근로 시 ☞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

*휴일 근로 시 ☞ 8시간 이하는 50퍼센트, 8시간 초과는 100퍼센트 가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장)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인 이상 사업장)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5인 이상 사업장)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취업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등 취업 방해를 공언하며 협박하는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녹취하시고,

전 직장의 취업 방해로 취업이 안 된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 녹취록을 갖고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일을 못 하겠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수준과 업무량(근로시간)의 밸런스입니다.

임금 수준 대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업무량(근로시간)의 상한선을 회사에 통보하시고

회사의 반응을 기다려 보세요.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절대을이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 갑을 관계가 뒤바뀌어 퇴사하는 직원이 절대갑입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갑질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나가는 날까지 회사로부터 시달린다면

그만한 바보짓도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1~10번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신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금액 및 부당한 근로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 정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판결 등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이시기 때문에 퇴사를 통보하시고 다음달 임금지급일 이후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십니다. 인수인계의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으시다면 30일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마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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