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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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2년 6월 13일에 입사했고, 2023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합니다..
그럼 저는 총 연차가 11+15=26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 시스템 상에는 11+9=20개로 뜨네요.. 아마 회계기준인거 같은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으로 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 개수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취업규칙에는 회계연도로 적혀있긴 합니다..

추가로, 9월 말까지 제가 남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면.. 약 17개가 남는데 이걸 9월말까지 다 쓰고 간다하면 회사에서 법으로 막을수가 있나요..?(포괄임금제라..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어 연차수당이 얼마 안되서요ㅠ)

아시는 고수님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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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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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유리한거 or 실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취규가 노동법 보다 상위일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은 무조건 실입사일로 하라고 앴는데 예외규정은 둘 중에 유리한 회계를 쓴다고 하면 이때만큼은 예외로 인정합니다.(님 사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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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는거야 님 자유인데 나중에 보통 후회하죠 돈으로 받는데 나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연차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일수만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20일이 발생하였어도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 26일의 연차에 대해서 사용일을 차감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