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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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9월26일 부터 23년11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사 회계 기준으로는 1월1일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
23년 지금까지 15개 중 6개 사용 하여 현재 잔여 연차는 9개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나 회사 법규를 보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23년 1월에 받은 15개는 회계 기준이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23년 9월26일 3년차 연차인 16개가 새로 생긴거 아닌 가요??
만약 퇴사시 9개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총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 다고 생각했는데
본사에서는 9개만 인정된다고합니다.
잘 안보이긴 하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적인 내용으로 맨 밑에 오른쪽 보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라 적혀있고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011_198/1697017097791LL6Sk_JPEG/22.JPG)
위에는 회사에서 정한 법규입니다.
7번을 보면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되어있는데
11월까지 연차 사용 없이 근무 시 9개가 잔여인가요 아니면 16개 가 플러스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위에는 회사에서 정한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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