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노동법 궁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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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괄임금제로 데이 이브닝 나이트 3교대 하는 병원에서 간호사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 월 근로시간 209시간(연장근로 월 8시간/야간근로 월 40시간)이며
기본급 209*A 에 면허수당,식비 등이 있으며 월봉총액은 기본급에 면허수당 및 식비의 합계급액입니다,,
그리고 야근수당 0.5*A원/hr 휴일근로수당 2*A원/hr 연장근로수당 1.5*A원/hr 야근격려금 30000원/8hr당 이며 월 7일 야간근로라고 되어있으며 통상시급은 A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입사시 을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후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에 기타 수당을 받으며 달에 야근을 하는 날이 n일일 경우 야근수당 야근격려금을 각각 n일 만큼 곱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오프는 그 달의 주말갯수+빨간날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통상시급은 면허수당 및 식비가 포함안된 기본급으로 /209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2. 인력이 부족하여 그 달의 오프 갯수보다 오프를 덜 받고 일한 적이 많아요ㅠ 그런데 명세서에는 휴일근로수당 항목으로 주셨으나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주셨어요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주셔야 맞는거 아닌가요,,?
3. 교대근무라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주당 40시간을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주의 기준은 월-일 혹은 일-월 처럼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4. 교대근무를 하느라 다른 일과 다르게 휴일이 없기는 하지만 정말로 공휴일이나 주말과 같은 날에 일을 했을 때 따로 더 추가로 수당이 전혀 없는건가요?
5.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던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통상시급*8*미사용일수 맞나요?
6. 월근로시간에 40시간되어있으며 야간근로 월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걸 말하는게 아닌게 맞는지요,, 그리고 야간근로가 월 7일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한 사항보다 추가로 일하는 중인데 수당이나 어떤 부분이 추가로 없어도 되는거 맞나요ㅠ,,
7. 퇴직금이 IRP 연금으로 농협에 나가고 있는데 매달 입금되는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매 월 월급이 다른데 입급되는 금액은 같다가 다르다가 해서 계산방법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 퇴직연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으로 문의해야하나요,,)
8. 근로자의 날의 경우 19년 5월엔 주말8+근로자의날1 오프 9개였으며 저는 연차하나를 써서 10일을 쉬었고 5월1일은 일해서 휴일근로수당을 1일치 받았습니다. 20년 5월엔 주말10+근로자의날1 오프 11개였으며 저는 7일을 쉬었고 5월1일은 일을 하였으나 휴일근로수당을 4일치 받았습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9. 현재 병원은 직원수 29명이하이며,, 휴일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빨간날중에서 한글날 어린이날은 포함시키지않느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이게 맞는거 맞나요??
질문이 너무 많지만 부탁드려요,,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하여 알아보는 중인데 교대근무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거 같아 너무 어려워서 헤메는 중입니다ㅠㅠㅠ 이것도 질문이 많긴 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생각나는대로 써보았습니다ㅠ 인력이 부족해서 휴일만큼도 못 쉬고 연차도 못쓰면서 일하는 중이라 일한만큼은 받을 수 있는 부분 다 챙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ㅠㅠ!
아래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 월 근로시간 209시간(연장근로 월 8시간/야간근로 월 40시간)이며
기본급 209*A 에 면허수당,식비 등이 있으며 월봉총액은 기본급에 면허수당 및 식비의 합계급액입니다,,
그리고 야근수당 0.5*A원/hr 휴일근로수당 2*A원/hr 연장근로수당 1.5*A원/hr 야근격려금 30000원/8hr당 이며 월 7일 야간근로라고 되어있으며 통상시급은 A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입사시 을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후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에 기타 수당을 받으며 달에 야근을 하는 날이 n일일 경우 야근수당 야근격려금을 각각 n일 만큼 곱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를 하다보니 오프는 그 달의 주말갯수+빨간날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통상시급은 면허수당 및 식비가 포함안된 기본급으로 /209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2. 인력이 부족하여 그 달의 오프 갯수보다 오프를 덜 받고 일한 적이 많아요ㅠ 그런데 명세서에는 휴일근로수당 항목으로 주셨으나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주셨어요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주셔야 맞는거 아닌가요,,?
3. 교대근무라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주당 40시간을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주의 기준은 월-일 혹은 일-월 처럼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4. 교대근무를 하느라 다른 일과 다르게 휴일이 없기는 하지만 정말로 공휴일이나 주말과 같은 날에 일을 했을 때 따로 더 추가로 수당이 전혀 없는건가요?
5.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던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통상시급*8*미사용일수 맞나요?
6. 월근로시간에 40시간되어있으며 야간근로 월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걸 말하는게 아닌게 맞는지요,, 그리고 야간근로가 월 7일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한 사항보다 추가로 일하는 중인데 수당이나 어떤 부분이 추가로 없어도 되는거 맞나요ㅠ,,
7. 퇴직금이 IRP 연금으로 농협에 나가고 있는데 매달 입금되는 금액의 기준이 있나요? 매 월 월급이 다른데 입급되는 금액은 같다가 다르다가 해서 계산방법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 퇴직연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으로 문의해야하나요,,)
8. 근로자의 날의 경우 19년 5월엔 주말8+근로자의날1 오프 9개였으며 저는 연차하나를 써서 10일을 쉬었고 5월1일은 일해서 휴일근로수당을 1일치 받았습니다. 20년 5월엔 주말10+근로자의날1 오프 11개였으며 저는 7일을 쉬었고 5월1일은 일을 하였으나 휴일근로수당을 4일치 받았습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9. 현재 병원은 직원수 29명이하이며,, 휴일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빨간날중에서 한글날 어린이날은 포함시키지않느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이게 맞는거 맞나요??
질문이 너무 많지만 부탁드려요,,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하여 알아보는 중인데 교대근무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거 같아 너무 어려워서 헤메는 중입니다ㅠㅠㅠ 이것도 질문이 많긴 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생각나는대로 써보았습니다ㅠ 인력이 부족해서 휴일만큼도 못 쉬고 연차도 못쓰면서 일하는 중이라 일한만큼은 받을 수 있는 부분 다 챙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ㅠㅠ!